교육급여 · 교육비 신청 3.21까지 서두르세요!!

2025. 3. 17. 00:172025년 정책 소개/지원금 및 보조금 신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집중신청기간)

 

1.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개요


2025년, 우리 아이 힘찬 새 학기 응원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빨리 신청하세요~~

 

한결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설렘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렘도 잠시, 학부모님들의 마음 한편에는 혹시나 모를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비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어김없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는 무엇?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두 제도는 지원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학습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교육급여는 학습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비 지원은 학교 교육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개요


2025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의 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 대상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각종재산-기본공제액-부채)X 월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단위 : 원)

구분&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그 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요)

 

유의사항으로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 점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 지원 내용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횟수 지급 방식
초등학생 487,000원 연 1회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수급 결정된 후 별도로
온라인(e-voucher.kosaf.go.kr) 신청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교육비 :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등학교 학비

     (단, 교육급여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구 분 급식비
(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포함)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비 포함)
초등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금액 초과분
(실비)
가구별 컴퓨터 1대
(초1~고1)
가구별 1회선
(초1~고3)
중학생 -
고등학생 학교별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 설치 요금 면제

* 고교학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급식비(중식), 교복, 체육복은 무상 지원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웹사이트(oneclick.neis.go.kr)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연내에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의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20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부모님들께서는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어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