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5년 치 환급금 확인하고, 쏠쏠한 보너스 챙기세요!
2025. 4. 2. 06:34ㆍ2025년 정책 소개/지원금 및 보조금 신청
최근 국세청에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잘 만 활용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최대 5년 치 환급금액도 받을 수 있어 쏠쏠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지난 5년간의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N잡러나 고령자처럼 세금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국세청은 첨단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부당 공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세금 환급 과정을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원클릭' 서비스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 국세청에서 도입한 '원클릭'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지난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2022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1천만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약 2조 6천억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과 5년간의 세법 개정을 반영한 세액계산을 통해 중복공제 확인 및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 적용 등 복잡한 계산을 해결하였고, 311만 명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안내하며, 특히 ' N잡러'와 고령자의 시간 및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수정 없이 신고 시 1개월 이내, 수정 시에도 종합소득세 환급검증 시스템을 통해 2~3개월 이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원클릭' 서비스 이용 방법과 혜택
-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는 핸드폰이나 PC를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환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고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자는 핸드폰 알림톡을 통해 개별 안내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소득 금액, 공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원클릭' 서비스는 추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위험이 없는 안전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부당 공제 방지 노력
- 국세청에서는 급증하는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당 공제혐의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AI 기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당 공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미싱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원클릭 서비스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 편의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절차
- '원클릭' 서비스는 '20~'24년 신고분에 대해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계산해 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로서, 3월 31일부터 최대 5년 치 환급금(’ 19년~’ 23년 귀속)을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를 이용한 신청은 홈택스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 원클릭 환급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5년 신고분(’24년 귀속)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 서비스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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