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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주요 내용, 향후계획)

by richhoho 2025. 3. 11.

사망보험금 연금수령

1.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원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언급되었듯 오늘 발표의 핵심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많은 화제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책 추진배경에서도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24년 12월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노인 빈곤율은 39.2%에 달해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던 국민연금은 안정적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어 소위 '더내고 덜 받는' 개혁안은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것이므로 더더욱 암담한 미래가 그려집니다.

 

국민들이 직면한 노후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뜻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돈을 살아있을 동안에도 미리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간 없는 돈으로 어렵게 만기까지 납입한 보험금을 노후에 아프거나 생활이 어려워도 정작 나를 위해서는 쓸 수가 없는 돈이었지만 이제는 생전에도 간병비나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게 돼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요 내용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은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인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자격과 가능한 보험계약 종류 : 별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으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되었으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심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부과하며,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과 초고액(9억원 이상) 사망 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2. 유동화 방식(연금형, 서비스형) : 크게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결합도 가능합니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금형의 경우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합니다.

 

서비스형은 연금형태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예컨대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합니다.

 

3. 연금형의 경우 수령시기별 월 수령액 : 보도자료에 설명된 예시를 좀 더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보험계약 조건 >

- 가입나이 : 40세

- 월 보험료 : 15.1만원

- 납입 기간 : 20년

- 총 납입 보험료 : 3,624만원(15.1만원 X 20년 X 12개월)

- 사망보험금 : 1억원

 

< 사망보험금 유동화 조건 >

- 유동화 비율 : 70%(사망보험금 1억원  X 30%= 7천만원)

- 잔존 사망보험금 : 3천만원(사망보험금 1억원 X 30%) -> 향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

- 수령기간 : 20년

- 예정이율 : 7.5%

* 예정이율 :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율.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은행이 예금 금리를 통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험회사는 예정이율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또는 미래 보험금 지급 형태로 제공함. 시장금리나 투자환경에 의해 변경 가능

 

<연금수령액 분석>

- 65세 수령 시작 : 20년간 총 수령액 4,370만원(납입보험료의 121% 수령) / 월평균 수령액 18만원

- 70세 수령 시작 : 20년간 총 수령액 4,887만원(납입보험료의  135 % 수령) / 월평균 수령액 20만원

- 75세 수령 시작 : 20년간 총 수령액 5,358만원(납입보험료의 148% 수령) / 월평균 수령액 22만원

- 80세 수령 시작 : 20년간 총 수령액 5,763만원(납입보험료의 159% 수령) / 월평균 수령액 24만원

 

앞서 70%의 유동화 비율을 설정하였으나 60%에서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하며, 수급연령(65세~80세)에 따라 월평균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가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대략적인 수급 규모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을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급연령을 최대한 늦게 설정하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가정하에 유동화 비율을 90%로 상향하고 수급연령도 80세로 올려서 설정하면,

-> 총 수령금액이 7,410만원(납입보험료의 204% 수령)으로 높아지며, 월평균 수령액도 31만원으로 뛰게 됩니다.

 

반대로 유동화 비율을 60%로 낮추고,  수급연령을 65세로 한다면,

-> 총 수령금액은 3,745만원(납입보험료의 103% 수령)으로 낮아지며, 월평균 수령액도 16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동화 비율과 수급연령을 낮춰도 내가 20년간 납부한 금액(3,624만원, 월보험료 15.1만원)보다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고,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지 상세한 계산식은 꽤 복잡하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이르면 3/4분기에 늦어도 4/4분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며, 준비된 보험사와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해 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실무 회의체를 구성하고 상품의 출시가 될 때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해 갈 예정입니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 시 수령액,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청약-가입 후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적정 생활비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약 1/3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제도가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노후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경우 사후 유족에게 전달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일부 고액 보험금 계약자들을 제외함으로써 생기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기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져 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종래의 경직된 보험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행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