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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체불 근절법, 산안법 개정, 무상지원금 한도 상향 )

by richhoho 2025. 2. 25.

근로자 권익 향상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 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률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확대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입니다. 금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임금체불 행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간 이러한 악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매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를 지정하고 이들의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이렇게 될 경우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제한이 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도피를 시도할 경우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제외합니다.

 

더욱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로 인한 불안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이 실현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2.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대한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최근 지구의 기온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여름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는 일수도 늘었고 최고 온도 또한 매우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으로 고통받았고 심지어는 폭염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의 경우 건강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법제화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강화하였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 시 야외 작업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과 그늘 제공, 충분한 수분 보급 등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앞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법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률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직 ㆍ간접적인 지원 및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작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원)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ㆍ생산 ㆍ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 -> 4천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일하는 기계가 아닌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임금 지급의 공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확대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