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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환경보건이용권 신설, 주요 내용, 신청 방법)

by richhoho 2025. 3. 5.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필요성

1.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신설


오늘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의 추진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등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환경성질환에 노출되게 되면 성장 발달이 저해되고 학습 능력 저하 및 정서 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에 걸릴 경우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48,450명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 또한 2배로 증가(9만원 -> 18만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호 지원정책의 필요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내용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잔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작년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 고시)을 작년 연말에 공고하고 올 상반기 관련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지원 대상에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전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규모는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을 진단 및 컨설팅을 합니다. 즉, 집안의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유해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개선방안까지 도출하여 제시합니다. 실내환경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곰팡이 제거와 공기 질 개선을 돕습니다. 또한 친환경 벽지, 환풍기, 공기청정기 등 환경 개선 물품 구입을 지원합니다.

 

둘째, 환경성 질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니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 진료비를 지원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나누리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여 「환경보건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인 성인 

2. 건강영향조사 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및 VOCs(벤젠 대사체)의 체내 농도가 WHO 등 국제 권고치 이상이거나 전국 일반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사람 

 제3조(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①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신청서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5.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 사본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3.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제20조의3제2항   제13조의5제2항제6호에서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따른 확정일자부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제5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포인트형태의 전자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혜자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신청자 모집 공고 시에 우선순위 지침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 ①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보건이용권 온라인사이트에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ㆍ서비스ㆍ교육/체험 등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지급된 기재 금액은 타인 양도 및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포인트 사용을 제한한다. 

③ 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를 위해 매년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신청절차를 요약하면, 1. 환경보건서비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2.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동 사업의 전담기관 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각 지자체(시,군,구)와 공유됩니다. 3. 이후 신청자에게 선정되었다는 결과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되고, 4. 신청자는 환경보건서비스를 온라인 몰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포스팅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해보니 신청방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발급, 사용 관리 등 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추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니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관련 내용들이 구체화, 명확화 되면 확인하여 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