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신설
오늘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올해부터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의 추진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등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러한 환경성질환에 노출되게 되면 성장 발달이 저해되고 학습 능력 저하 및 정서 불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에 걸릴 경우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48,450명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 또한 2배로 증가(9만원 -> 18만원)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호 지원정책의 필요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내용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 및 환경보건 지원사업 잔담기관 지정기준 등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작년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 고시)을 작년 연말에 공고하고 올 상반기 관련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지원 대상에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전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규모는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을 진단 및 컨설팅을 합니다. 즉, 집안의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유해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개선방안까지 도출하여 제시합니다. 실내환경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곰팡이 제거와 공기 질 개선을 돕습니다. 또한 친환경 벽지, 환풍기, 공기청정기 등 환경 개선 물품 구입을 지원합니다.
둘째, 환경성 질환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 진료비를 지원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나누리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항, 제13조의6제4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여 「환경보건법」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받은 사람으로 건강영향조사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인 성인
2. 건강영향조사 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및 VOCs(벤젠 대사체)의 체내 농도가 WHO 등 국제 권고치 이상이거나 전국 일반 성인 대비 상대적으로 고농도인 사람
제3조(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①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신청서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4.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5.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 사본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3.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4조(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의5제2항제6호에서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제5조(환경보건이용권 발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포인트형태의 전자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혜자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는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신청자 모집 공고 시에 우선순위 지침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 ①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보건이용권 온라인사이트에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ㆍ서비스ㆍ교육/체험 등을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지급된 기재 금액은 타인 양도 및 재판매 등이 불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포인트 사용을 제한한다.
③ 환경보건이용권 사용 관리를 위해 매년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신청절차를 요약하면, 1. 환경보건서비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2.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동 사업의 전담기관 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각 지자체(시,군,구)와 공유됩니다. 3. 이후 신청자에게 선정되었다는 결과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되고, 4. 신청자는 환경보건서비스를 온라인 몰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포스팅을 위해 자료 조사를 해보니 신청방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발급, 사용 관리 등 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추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니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관련 내용들이 구체화, 명확화 되면 확인하여 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