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정치 : [투표]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안건이나 후보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로 나타내는 행위
2025. 5. 25. 21:36ㆍ키워드로 보는 정치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투표 기준으로 D-9일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일곱 번째 키워드는 "투표"입니다. 이미 재외국민 투표는 실시되고 있으며 오늘 끝이 났습니다. 곧이어 다음 주 사전투표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투표의 뜻과 의미,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된 내용(역사, 일정 등), 사전투표와 본투표 관련 내용(역사, 일정, 투표장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의 뜻과 의미
- 투표 :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안건이나 후보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선거나 각종 의결에서 유권자 또는 구성원이 표를 행사하여 자신의 선택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절차인 선거의 요체로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부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투표의 종류와 현황
제21대 대선에는 총 3가지 종류의 투표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본투표로 나뉘어 지는데 투표 종류와 일정 시간 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 정 | 시 간 | 비 고 |
사전투표 |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 오전 6시 ~ 오후 6시 |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 가능 |
본투표 | 2025년 6월 3일(화) | 오전 6시 ~ 오후 8시 | 주소지 지정 투표소 |
재외국민 투표 개요와 역사 등
<재외국민 투표 개요>
- 투표대상 :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 대한민국 국민 중 국외부재자(국내 주민등록 보유자) 및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미보유자)
- 신고/신청 : 반드시 2025년 4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함
- 투표기간 : 2025년 5월 20일(화) ~ 2025년 5월 25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투표장소 : 전 세계 223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지정 투표소
* 재외공관이란 :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 대표부 등으로 구분하며, 설치 기준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 교역 규모, 교민 현황, 인적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 준비물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실물 또는 모바일, 단 캡처 이미지 불가)
- 유의사항 : 미신고 시 해외투표 불가. 재외국민등록만으로는 투표 불가, 반드시 별도 신고 필요
<재외국민 투표 역사>
- 우리나라 재외국민 투표제도는 1966년 12월 대통령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및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주로 파월국군 등 제한적 대상)를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는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2004년 재외 거주 동포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07년 헌재에서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결국 2009년 2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투표제도가 공식 도입되었습니다.
-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123개국 158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제18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시행되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개요 및 방법
<사전투표 개요>
- 투표기간 : 2025년 5월 29일(목) ~ 2025년 5월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주소지와 무관)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 투표방법
- 관내선거인 : 주소지 관할 내 투표 시,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및 투표함 투입
- 관외선거인 : 주소지 관할 외 투표 시, 투표용지+회송봉투 수령, 기표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 투입
- 투표소 찾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전투표 역사>
- 기존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대상도 제한적인 까닭에 불편한 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대인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범 실시되었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전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을 크게 줄인 효과가 있으며, 별도의 신고나 신청이 필요 없고 누구나 이용 가능하여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도입된 이후 투표율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6.9%에 육박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본투표 개요 및 방법
<본투표 개요>
- 투표일 : 2025년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기준 지정 투표소(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곳에서만 투표)
- 투표소 확인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부 입력)
- 선거정보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390)로 문자 안내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캡처본 불가))
- 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 본인 확인 ->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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